신문구독,미라클레터
등산하다 산책하다 도토리, 밤을 땄을 뿐인데.... 벌금이 5천만원?!
헤이헤나
2020. 10. 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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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긴여정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전국에 등산객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가을이다 보니 모든 과실이나 열매들이 맛있게 익는 계절이기도 하죠 탐스러운 열매들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먹고싶은데 말이죠 산에서 자라는 모든 임산물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 알고계신가요 ?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우리 왜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보면 항상 자막이 나오잖아요 ~
소유자의 허가를 받고 채취한거라고 ...........혹시 이를 위반하게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대요 !
국립공원에서 열매를 따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니 주인이 있는 작물은 절대 손을 대시면 안돼요 !!!!!!!!!!!
떨어진 건데 주워도 되겠지 ? 네네 떨어진 건 불법 채취가 아니지만 그래도 사유지에 있는 열매는 그냥 못본 척 지나가는게 좋아요 ! 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
그리고 겨울잠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밥이기도 한데, 식량이 부족하면 민가로 내려오는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의 위험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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